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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두고 서울시-정부 갈등… - 복지부 “사전협의 이행해야”
  • 기사등록 2015-11-17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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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민승기기자>.

미취업 청년에게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을 빚고 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16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서울시는 보도자료(11월5일자)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만29세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비(월50만원, 2개월~6개월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발표 이후 “사회보장제도는 복지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협의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복지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보면 사회보장 범위가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며, 따라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강행자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제재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는 서울시 ‘청년 수당’ 정책에 대해 불수용 입장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불수용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 규정상 협의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협의요청이 오게되면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그런 과정속에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지금은 수용, 불수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월9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에 이어 11월 12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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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7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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