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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서울아산병원>.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를 위한 소모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자가혈당 측정을 할 때 쓰이는 혈당 검사지(하루 4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지원만 해왔다.자가혈당측정을 많이 할수록 혈당 관리가 잘되는만큼 좀 더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균관의대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가 지난해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자가혈당측정횟수가 적은 편이다.

 

국내 혈당 검사지 보험 등록 환자 중 8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환자의 경우 하루 1~2회 측정하는 사람이 44.6%로 가장 많았고 3~4회 측정이 23.8% 수준이었다.

 

반면 5~6회 측정하는 환자는 10.6%, 7회 이상 측정하는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여성환자 역시 1~4회 측정하는 비율이 높고 5~7회 측정하는 비율은 낮았다.

 

권혁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혈당측정횟수가 증가할수록 당화혈색소가 감소하는 등 혈당관리가 더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평균 측정횟수가 적다”며 “우리나라는 보험적용을 4회로 제한하고 있다보니 미국처럼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뇨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펜인슐린주사바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1회용 주사바늘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심지어 바늘이 무뎌져서 아플 때까지 재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의사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혈당측정 검사지 뿐만 아니라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 등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혈당측정 검사지 4회 기준)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하는 경우에만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2500원이 지원한다.

 

임신중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시 2500원, 미투여시 13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당뇨환자가 확대된 소모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 후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또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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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2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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