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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는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한다. 사진은 올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시행령을 바탕으로 제작된 담뱃갑 경고그림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담배로부터 전 세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이 10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 담배규제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UN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전세계 인구의 90%를 포함하는 180개국(한국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규정, 비준국에 이행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담뱃갑 경고그림은 비준 3년 이내 이행의무가 있고 담배광고, 판촉, 후원 등 포괄적 금지는 비준 5년내 이행사항이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이 10년이 됐지만 한국은 경고그림, 포괄적 광고 금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대로라면 내년말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8년에, 포괄적 광고 금지는 2010년까지 이행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이 10년차를 맞이한 만큼 한국도 경고그림 도입 등 지속적인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와 함께 담배 규제 정책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포스트타워(10층)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10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0년’의 의의와 성과를 논의하는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2014년 10월) 의장직을 역임한 문창진 차의과대학 부총장이 우리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알란 조나단 베릭(A.J.Berrick) 싱가포르-예일대 교수는 최근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채택된 담배없는 세대법(Tobacco Free Generation Act)을 소개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담배없는 세대법은 2000년도 이후 태어난 이들에게 담배판매를 영구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궁극적으로는 전 인구의 흡연사용 근절을 목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조성일 교수(서울대학교)는 ‘한국의 금연정책 최근 발전과 향후과제’, 앤드류 블랙(A.Black) 영국 보건부 서기관은 영국의 담배규제전략과 행동계획’ 등에 대해 발표한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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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1 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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