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내년부터 의약품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상은 내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일련번호 정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문의약품 포장단위마다 찍혀있는 바코드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일련번호가 포함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게 되면 제약사,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는 품목판매업무정지 최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도매상의 경우에도 업무정지 6개월 수준이다.다만, 의약품의 유통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해 처분규정은 1년~2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의약품의 즉각적 회수가 가능해지며, 보고된 정보는 의약품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등에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초반에는 일련번호가 부착이 안된 의약품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며 “제약사는 1년간, 도매상은 2년간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1-10 15:50:2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