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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을 위해 항만을 떠나는 화물선 2015.11.05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초기 가입국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손익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12개 회원국들이 30년에 걸쳐 전체 교역 품목의 95~100%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예상보다 큰 폭의 시장개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국영기업에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향후 우리의 TPP 가입시 국내 공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TPP 협정문에는 국영기업을 정부가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져 지배력을 갖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30개 공기업이 해당되고 넓게 보면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도 포함될 수 있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상대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이 가능하며, 무역보복도 예상된다.

 

일본이 당초의 예상과 달리 쌀 시장을 개방한 것도 우리에게 부담이다. 일본은 미국과 호주에서 관세율할당물량(TRQ)을 의무 수입하기로 했다. 한국도 TPP 가입 시 추가로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할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누적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부자재 수출도 불리해질 전망이다. TPP는 가입국가 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모두 국산 재료로 간주(원산지 역내산 인정)해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자동차 부품시장, 섬유산업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섬유·의류산업은 누적 원산지 규정 특혜를 누리려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TPP 가입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TPP가 발효되더라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일본 승용차의 미국 내 수출 관세율은 2.5%인데, 이를 향후 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한·미 FTA에서는 내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할 예정이라 무관세 미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대미 완성차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리하다.

 

반면 미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계,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해 국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미 FTA에서는 일부 가전제품 관세를 10년에 걸쳐 폐지한다.

 

송상현 기자 songsang@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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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6 1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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