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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산 쌀과 삼계탕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1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슈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장관급)이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미를 포함한 쌀 수출은 2009년 중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6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이번에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한 후 중국 측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 전에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흄(PH3)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농식품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국 쌀 수출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달 중 중국 측과 훈증소독 기준을 협의하고,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국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올해 12월 중에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등록 신청을 받아 중국 측에 현지실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중국 검역총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조건에도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2006년 중국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래 9년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은 이번에 합의된 검역위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등 닭 질병 발생 지역 또는 농장에서 반경 10km(관리 지역) 떨어진 곳에서 생산돼야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절차인 한·중 간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31일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산 쌀과 삼계탕의 검역 조건에 합의했다.

 

이서우 기자 buzaca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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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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