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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냉동육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키고 흑염소를 무허가로 도축해 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수년간 수입 냉동 염소고기와 양고기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입 냉동육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키고 흑염소를 무허가로 도축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회사 대표 서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수입 염소고기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해 판매한 식당주인 강모(48)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조일자가 아니라 국내 가공일자를 표기해 유통기한을 늘렸다. 이들은 약 230억원 상당의 수입 염소고기와 양고기 총 1800톤을 판매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출국에서 포장이 된 날짜가 아니라 자신들이 절단 등 가공일부터 2년을 유통기한으로 표기했다.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뒤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 양고기만 676㎏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보관 중이던 수입 양고기도 8964㎏이다.

 

해당 업체는 염소고기 전문식당으로부터 염소고기를 주문받아 100여톤의 양고기를 염소고기로 표시해 팔았다.또 충남 홍성에 허가를 받지 않은 도축시설에서 2009년 3월부터 흑염소 261마리를 무허가로 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업체에서 수입 염소고기를 납품받은 식당업주들은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성아 기자 sunga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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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30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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