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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사진제공=포커스뉴스>.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등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모(53)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부터 징역 1년까지의 실형을,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등 제품을 약 100만개, 시가 31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어린이들이 주된 소비자층이고 어린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장기간 판매했고 판매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12월 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채원준 기자 iq200@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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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30 1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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