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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수입판매업체 미래상사가 수입한 하노이 맥주 사진 .

수입된 하노이 맥주의 유통기한 만료일을 연장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미래상사(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 제품 전부이다. 미래상사는 올해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해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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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30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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