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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주류광고와 국민건강 국회토론회》개최
  • 기사등록 2015-10-28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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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10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주류광고와 국민건강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1995년 9월 1일「국민건강증진법」제정 이후, 청소년 보호시간대에는 TV와 라디오에서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17도 이상의 고도수 주류에 대한 광고는 전면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류용기에 과음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IPTV의 확산과 저도수 주류의 출시로 방송매체와 주류시장은 급격히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PTV는 이용자가 약 천 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지만 방송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로 분류돼 방송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대한보건협회 조사에 따르면, TV광고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주광고가 IPTV 전체 주류광고 중 과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번의 광고 중 1번꼴로 주류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또한 16도 이하의 저도수 주류는 광고제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TV 광고가 송출되고 있어 현재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IPTV 방송매체와 저도수 주류에 대한 광고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국회토론회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보건협회가 주관하였다. 천성수 교수(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와 김민기 교수(숭실대학교), 방형애 기획실장(대한보건협회)이 발표를 했으며, 조병량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는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최성주 대표(생명디미어센터),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편도준 기획실장(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최명일 교수(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이었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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