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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비례대표 시의원의 장애인단체 폄하 발언 "울분" - 해당 시의원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협의로 법적 조치 검토
  • 기사등록 2015-10-28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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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 한 장애계 비례대표 시의원이 장애인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충북복지회장의 말에 따라 B시의원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시 공무원에게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청주시지부에 배정된 예산을 주지 말라“ 고 말하는 등 월권과 공무집행 방해를 했으며 ”회원도 없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단체에 무슨 예산을 주느냐“며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장애인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자기단체 회원을 빌려줘서 행사를 치루었다는 망말을 하는 등 장애인들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장애인단체로써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B시의원이 장애인 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회측에 의하면 지난 10월 초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B시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소속의 대의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B시의원을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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