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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4'-DMAR’ 등 2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해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된 23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23개 물질에 대해 오는 11월26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지정·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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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7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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