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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저질 산수유 제품을 생산해 57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일당이 항소심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위해식품 판매,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0)씨 등 4명에게 위해식품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식약처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위해식품 판매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권고량의 초과 정도, 섭취에 따른 건강의 침해 정도와 양상, 유의사항 기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포당 니코틴산이 73~105㎎이 함유된 산수유 제품 ‘흑산수유코르닌겔’ 1만여박스를 제조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1억3000여만원 어치를 팔았다.

 

또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방문판매업자들을 상대로 같은 제품 44만여박스를 판매하고 55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3년 3월에는 대만의 한 기업을 상대로 니코틴산 120㎎이 함유된 제품 ‘이지솔루션 100’ 10만여포를 팔아 6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그러나 이들이 만든 제품에는 식약처의 하루 권고 섭취량인 4.5~23㎎보다 최대 5배가 많은 니코틴산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발열, 홍조 등 부작용에 시달렸고 피해자 중 6명은 실신과 사지마비, 혼수상태 등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하지만 차씨 등은 “산수유의 혈액순환 효과로 몸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니코틴산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마치 산수유 고유의 성분에서 비롯된 효능인 것처럼 속였다”며 “일반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건전한 식품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 고시에는 식품첨가물의 양을 최소량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발열, 홍조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니코틴산은 그 자체로 유해물질이 아니고 식약처의 고시도 ‘권고’일 뿐 정확한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부작용 증세와 제품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작용이 발생한 점, 니코틴산량이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한 점 등에 비춰 (해당 제품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재심하도록 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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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7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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