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급식비리 척결을 위해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학교급식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비리 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학교급식 제보기간과 관련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제보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을 비밀로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학교급식 제보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학교급식포탈’(http://food.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급식비리 제보는 전화(1588-0260), 팩스(02-399-9730),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www.sen.go.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검찰은 최근 급식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충암고에 대해 지난 23일 학교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김정욱 기자 kj@focus.kr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0-27 00:49:4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