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MSG로 줄여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은 ‘~수’, ‘~워터’ ‘~물’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먹는 물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의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0-24 00:41:1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