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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SPC그룹·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와 그 일가가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의당,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SPC 이사 이모씨와 허모씨, 탐앤탐스 대표 김모씨,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 김모씨와 이사 최모씨,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 대표 박모씨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업무상배임)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SPC·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가맹본부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해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뒤 거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SPC그룹의 경우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의 대주주 허모 회장의 부인인 이씨가 총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파리크라상 법인 총매출의 0.125%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 이들은 “이는 파리크라상 법인 매출의 87% 가량을 차지하는 파리바게트 등 가맹점 매출에서 상표권 로열티를 수취한 것이나 다름없어 불법·탈법성 의혹이 짙다”면서 “최근 3년간 이씨가 60억원 가량을 로얄티로 부당하게 가로챈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열티 부당 취득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씨는 9월 1일자로 상표권을 회사에 명의 이전했다.

 

본죽의 경우 법인 설립 전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 김 대표 부부가 상표 출원을 했다. 김 대표는 최근 7년간 38억원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받았고 부인인 최씨는 86억원의 로얄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 대금을 받았다.

 

탐앤탐스의 경우 김 대표가 법인 설립 후 19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이 중 1건은 법인으로 이전됐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김 대표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돈은 324억여원이었다.

 

원할머니는 법인 설립 전 10건과 법인 설립 후 26건의 상표를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 박 대표는 2005~2008년 61억원의 로얄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박 대표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가 수수한 로얄티는 확인된 것만 145억원 규모다.

 

이들은 “부당한 상표권 보유 형태의 이면에는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오너일가가 고정수입을 챙기려는 의도가 깊숙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의심된다”면서 “이런 업무상 배임 행위는 결국 가맹점주들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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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0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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