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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원인해결에 집중
  • 기사등록 2015-10-20 0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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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됐지만 앞으로는 저출산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추세 심화에 보다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3차 기본계획 시안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현재 1.2명 수준(2014년)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 1·2차 계획과 달리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입직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청년고용률도 낮은 상황이다.따라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세액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결혼비용,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3차 계획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현실에 맞도록 대출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또 현재 신혼부부에게 부여하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는 한편, 만혼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1·2차 기본계획에서 도입된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고령사회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해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제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5세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3차 기본계획에서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컨설팅을 확대하고,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일치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고령자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사회시스템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확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가족 부담이 큰 치매·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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