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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TV 홈쇼핑사 임원 등 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사실이 뒤늦에 알려졌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백수오제품 허위.과대광고 사건 조치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9월21일 내츄럴엔도텍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엔에스쇼핑 6개 홈쇼핑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9월23일에는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 임원 등 총 1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다.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 등이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골다공증 등 질병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할 경우 1개월~2개월의 영업 정지(건강기능식품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최고 10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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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8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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