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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감소 의석수 5석 안팎될 듯 - 수도권의 분구 최소화해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
  • 기사등록 2015-10-06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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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0월13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과 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지역구 수가 9개 줄 경우 영남 3곳(경북 2곳, 경남 1곳), 호남 5곳(광주 1곳, 전남 1곳, 전북 1곳), 강원 1곳이 해당하는데,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그 숫자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7석이나 '순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경기도의 지역구수를 2석 정도 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6시에 농어촌 배려 방안과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 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를 이끌어낼 획정기준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구수 산정방식 및 분할금지 원칙 예외 조정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획정위원들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 제안을 토대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다면 7일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획정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불거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한 자릿수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 및 비례대표 의석 축소 여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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