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일로주조장(전남 무안군 소재)이 제조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중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일로주조장은 소재지 주변 일부 음식점 등에 막걸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일로쌀생막걸리’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국장 장교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0-01 00:16:5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