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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해 수입물품 통관 철저해진다 - 통관 단계부터 관련부처 협업 검사체계 본격 가동
  • 기사등록 2015-09-24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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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

 

▲ 자료제굥=식약처.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므로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자료제공=식약처.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세청은 수입품의 인증서 구비 여부만을 서면/전산으로 확인 후 통관조치함에 따라 인증서 위조, 인증번호 돌려쓰기, 인증 규격과는 다른 저가 부품 교체 등 불법․불량제품 반입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협업을 통해 국표원 인증정보와의 상세 대조, 시험기관의 재시험․분석․대조 작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 정보를 제공받고 환경부에서 파견된 전문가와 함께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인직구 등 수입되는 화학물질 신고목록 내역을 분석,이 가운데 무허가․미신고 및 허위신고 의심 물질을 검사 대상으로 선별해 현품검사 후 세관분석소에 상세 성분을 분석 의뢰함으로써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제품,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 해외직구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협업검사를 더욱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금년 중 석면제품을 협업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협업검사 대상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수입품목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재근 행자부차관은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부처 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라며,“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협업모델로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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