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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성인실종자법 추진 - 정책자료집 《성인실종자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발간
  • 기사등록 2015-09-10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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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9월 9일(수)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인실종자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그리고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그 밖의 성인실종자의 경우, 이들의 수색․발견․복귀 등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종자가 범죄피해나 낙상 등의 사고로 사망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신원불상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DNA 수집 및 검색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성인실종자’라는 법적 개념이 제도화되지 못하여, 성인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은 결국 개인적․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실종자의 가족은 실종자의 생사여부조차 모른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고통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망 통계 및 출입국 통계의 부실함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가 실종 후 범죄피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범죄사건은 미제로 남을 수 있다.

 

한편, 영국, 캐나다, 모리셔스 공화국 등에서는 단일 법률을 통해 실종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미국, 영국, 모리셔스 공화국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실종자 DNA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종자 DNA를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8세 미만 아동, 일부 장애인, 치매환자로 국한된 현재의 실종자 범주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신원불상변사자의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의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하는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내 각종 실종 현황, 담당기관의 업무 현황과 문제점, 해외 입법 및 정책 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인실종자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발간하며, 두 개의 해당 법안을 수록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성인실종자들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이 성인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입법적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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