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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만성 B형간염 환자대상 급여 확대 - 비대상성 간경변·간암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경우 HBV-DNA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 기사등록 2015-08-29 0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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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대표 데이비드 석훈 김)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바라크루드가 간 기능 관련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HBV-DNA≥ 
10000copies/ml이면서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와 HBV-DNA 양성이면서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간경변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구분하고, 대상성은
HBV-DNA가 
10000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
-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B형 간염치료제를 투여토록 언급되어 있으므로
급여기준을 변경하며, 간암은 질병의 특성상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으므로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고 사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바라크루드는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가 HBV
-DNA가 10000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 값이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치료임에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2011년)에는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는 AST/ALT가 높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정상인 경우도 많아 AST/ALT 수치를
항바이러스 치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 


이와
함께 진료가이드라인에는 이미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LT에 관계없이 바이러스 증식이 있고 의미 있는 간 섬유화가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장한 바 있다. 

 


부천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 김영석 교수(대한간학회 보험이사)는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이 장기간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간내 염증뿐 아니라 간 섬유화를 호전시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간기능의 심각한 저하와 합병증을 보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항바이러스 치료는 생존율과 직결되므로 이번 급여 확대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 환경이 조성된 것은 환자들에게 큰 의미가 담긴
희망의 메시지
라고 전했다.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에서 바라크루드 치료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는 바라크루드가 장기간
치료시 간 손상을 중단시키고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간 섬유증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 이 연구(ETV-901 연구)에 따르면 뉴클레오시드 치료
경험이 없는 57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바라크루드 1mg을 장기간 투여한 결과 96%인 55명의 간 조직 소견이 향상되었고
, 88%인 50명이 간섬유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라크루드는
2007년 국내 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88만 명 이상의 한국 만성 B형간염 환자 처방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글로벌 시장 출시 후
지난 10년간 대규모 임상 연구는 물론 한국을 포함 아시아지역과 세계 전역의 환자 대상 실생활데이터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


장기 치료가 필요한 B형간염의 치료에는 악물 효과는 물론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 지역 환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다양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장기치료의 안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또한 바라크루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한
신장기능에서의 안전성을 나타낸 바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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