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한명숙 의원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22번 신문식(남,60세)을 승계자로 8월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한명숙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죄로 징역2년형을 확정 선고 받고 24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