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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시로 맞춤형 복지 큰틀 마련 - 7.20일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급여 첫 지급
  • 기사등록 2015-07-20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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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7월 20일부터 첫 지급된다.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7만원에서 개편 후 45.6만원으로 4.9만원 증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고(10만 가구, 월 평균 8.3만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 중에도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 새로이 수급자로 선정되게 된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이 해소되어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총 131만명에게 7.20일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7.20일에 신규수급자 1.1만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되었으며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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