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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1개가 법안을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정의화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 과반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됐다. 이에 야당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151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61개 법안을 1시간 내에 속결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날치기 통과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처리된 61개 법안에는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과

 

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이밖에 소방업무의 종합계획주체를 국가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전과자의 총포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총포·도건·화약류 단속법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저감목표에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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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8 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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