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삼류 EU 동남아시아 수출 용이 - 우리나라 인삼 살균제 농약기준 국제기준으로 채택 예정
  • 기사등록 2015-04-21 00:12:58
기사수정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살균제 농약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인삼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가 지난 18일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Codex 기준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만코제브는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나 국제적인 정량 기준이 없어 불검출로 적용함에 따라 만코제브를 사용하여 재배한 우리나라 인삼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자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EU, 동남아시아 등 국가로 수출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인삼류의 최근 5년 동안 수출실적을 보면 3,298(’10)→3,695(’11)→4,369(’12)→5,118(’13)→5,839(’14)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잔류농약기준이 Codex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2011년디페노코나졸(점무늬병 방제), 2013년 아족시스트로빈(잿빛곰팡이병 방제)이 있다.

 

식약처는 인삼제품뿐 아니라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4-21 00:12: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