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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베이징에서 한-중 FTA 체결.

2014.11.10()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11.10()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논의 30개월 만에 한·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FTA는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우려가 최대한 반영되었다.

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양허제외지위를 획득하였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등 주요 농수축산물 대부분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결정됐다.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하여, ·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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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2 0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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