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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할리스 등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창업비용·수익률
등을 거짓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창업 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커피전문점은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12개다.



이들 대부분의 커피전문점들이 내세운 수익률이나 창업비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디야커피는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
차지한다', 할리스커피는매출액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
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755만원,
2235
만원, 2715만원이 발생한다고 광고했으나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



 



가맹점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곳도 있었다. 이디야커피는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2010~2012년까지
매장수는 1위가 아니었다.다빈치커피는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폐점률은5.1~13.7%였다.



 



할리스커피는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 '2013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것일 뿐 수상 사실은 없었다. 더카페는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광고 기간 중 교육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고 창업 희망자의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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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2 0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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