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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목적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 안내 받을 수 있어
  • 기사등록 2014-11-05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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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 또는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며,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뢴트겐위크(Röntgen week) 심포지움’(11.8,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련 의학회 의사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행사, 의료인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안내문 제작·배포는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수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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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5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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