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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부산물 삶아 판 무허가 업자 입건 - 청주흥덕경찰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기사등록 2014-05-02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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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이 불량한 환경에서 수년간 돼지 부산물을 삶아 불법적으로 납품해온 축산물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무허가로 돼지 부산물을 가공유통시킨 축산물 판매업자 대표 홍모(41)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돼지 부산물을 삶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청원지역 18개 식당에 납품모두 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축산물을 삶거나 가공해 판매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축산물 판매업자로 신고한 상태에서 돼지 부산물을 삶아 청주·청원지역 순댓집에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탓에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시 받지 않아 돼지 부산물을 바닥에 내버려두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돼지 부산물 175.46kg을 압수해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이 같은 위법행위를 통보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돼지 부산물을 삶아 달라는 업주들의 요구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삶아 제공했다며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시설이 열악해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돼지 부산물을 삶아 판매했으며 돼지 부산물 손질 역시 바닥에서 하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나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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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2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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