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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안전혁신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4.23(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에 대한 대통령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4.21)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4.22, 국무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세월호』침몰사고 계기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안전 및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첫 단계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각종 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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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4 1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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