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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 제조업체 대상 장비 공동 활용 및 기술지원 신청 안내 - 잔류농약, 미생물, 일반성분분석
  • 기사등록 2014-04-15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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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은 유해물질분석과에서는 발효식품 제조업체 대상 『장비 공동 활용 및 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대상 : 관내 장류 및 김치류 제조업체
  장비 공동 활용 및 기술 지원 일정
      - 1차 : 잔류농약분석(5.22.)-GCMSMS, LCMSMS 장비 활용
      - 2차 : 미생물분석(6.23.)-미생물동장비 Vitek 활용
      - 3차 : 일반성분분석(7.16.)- 단백질분석기 활용

  참고로 장비 공동 활용 및 기술 지원을 원하시는 업체는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4월 25일(금)까지 광주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 팩스(062-602-1501) 및 전자메일(misoshim@korea.kr)로 회신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광주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 (담당: 박은희 주무관, 전화: 062-602-1511).


 


<보도국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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