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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월 19일에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LW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의약외품 분야 주요 업무를 공유하여 정책·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의약외품 정책·제도개선 방향(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2019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범위 및 법령(산모패드 의약외품 신규 지정 등) ▲의약외품 허가‧심사 기준 등이다. 

 

- 또한 최근 허가 신청이 증가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하여 심사 자료의 종류, 기준·규격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의약외품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하여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 개요
 ❍ (일  시) ‘19. 2. 19(화), 14:00 ∼ 17:50
 ❍ (장  소) LW컨벤션(서울 중구 청파로 464)
 ❍ (대  상)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관련 단체(협회) 등 
 ❍ (주요내용) 2019년 의약외품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공유 등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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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9 0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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