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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 지난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참고 : ’18년 12월 19일자 보도자료)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관리법 시행령)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안 제8조제1항, 별표1)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 실시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 개정(안 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암검진사업의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



<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

신청자격 :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장비기준 :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
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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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4 2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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