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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행위에 도움을 주고자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수록해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및 허위·과대광고 Q&A 등이다.

참고로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금품·향응을 제공해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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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2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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