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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8일,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이번에는 국회의원․국회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 업무, 성폭력·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이 국회규칙안은 향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인권센터 설립취지에 공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동 규칙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재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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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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