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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우리 삼계탕, 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과 수출 검역·위생 협의 완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가열·훈제 등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축산물은 필리핀으로 수출 가능하며, 
 수출자가 필리핀의 수입자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FDA)에 제품 등록을 하고, 검역증명서 및 자유판매증명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우리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식약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필리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입니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하며, 
*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 LTD)를 받은 수입업체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필리핀 측에 우리나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자료와 수출 희망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국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햄 등 가공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검역·위생 관리는 물론, 통관·마켓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김재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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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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