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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8-01-19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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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1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2017.10.16.(월)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과징금액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수정하여 과징금액 개정안을 명확하게 다시 알리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 개정안 중 [별표 1] 수정
- 별표 1 제2호 가목 중 매출액 10,000백만원 이상의 과징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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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9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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