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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무기비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톳‧모자반을 원료로 환, 분말 제품을 제조할 경우 ‘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제거’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톳‧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mg/kg 이하로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중금속에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도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 이하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칼슘, 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영양적 가치가 있는 톳을 무기비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톳 섭취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톳은 데치기, 불리기, 삶기 등 전통적인 조리방법을 활용하면 무기비소가 효과적으로 제거한 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톳을 불린 물에는 무기비소가 녹아 있어 불린 물은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식약처 연구결과 톳과 모자반의 무기비소 함량은 각각 3.3mg/kg과 4.0mg/kg 수준이었으며, 김·미역·다시마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톳, 모자반을 건조 또는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무기비소가 농축될 수 있어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설정 등 안전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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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9 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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