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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8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1년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제4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120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하여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당초 원안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되었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과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붕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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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8 2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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