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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천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천만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천4백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천만 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거짓,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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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4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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