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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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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1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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