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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주)’가 판매한 ‘비타파워’(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8mm)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재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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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4 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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