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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변조(2017년 6월 5일 → 2017년 9월 15일)하여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식품유형 : 배추김치)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5일인 ‘배추김치’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해당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kg)되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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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0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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