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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3월 13일(월) 오전 1시 30분에 간사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논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소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헌법개정특위는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국회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개헌 관련 쟁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회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3월 20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그 동안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사항 중 이견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개헌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될 필요가 있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3월 14일(화)·15일(수) 이틀에 걸쳐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각 소위원회별로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고, 그 동안 전체회의(10차)를 통해 학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장애인·청년 등 시민단체, 헌법기관, 정부부처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개헌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로부터 개헌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4월 중에 개헌 관련 국민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끝.

 

김재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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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5 1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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