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세균 국회의장,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 - 일경험수련생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처우 시정
  • 기사등록 2017-02-16 17:18:12
기사수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는 정부와 함께 열정페이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의‘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2016.2월)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서, 근로자와 달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는 내용과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시간을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교통비ㆍ식비ㆍ고용보험 등을 제공하며, 이를 어길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끝.

 

김재하 대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2-16 17:18:1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