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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양식용 수산자원의 국내외 이식 승인 54품목으로 결정 - 2017년 수산자원 이식승인 기준 달라진다
  • 기사등록 2016-11-09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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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지난 11월 3일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수협·학계·업계 등 8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해 ‘2017년도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매년말 개최되며, 우리나라 양식용 종자의 수급상황과 수서생태계의 보호를 감안하여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수산자원을 승인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산자원 이식승인 대상품종을 기존의 55품목에서 국외반출 어류 1종(갈색점바리)을 추가하고 국내반입 어류 2종(쥐노래미·유럽산 민물장어)을 제외하여 총 54품목으로 결정했다.

또한 민물장어류(실뱀장어·새끼뱀장어)의 국내반입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가능하며, 국외반출은 수요발생시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특히 국제멸종위기야생동물보호협약(CITES) 등록종인 유럽산뱀장어의 국내반입은 할 수 없다.

은연어와 연어의 알(수정란)은 해상가두리 양식업계의 경영현실을 반영하여, 연 2회에서 4회로, 양식장 면적 ㎡당 300개에서 1,000개로 반입횟수와 수량을 늘였다.

내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품종의 이식 승인 규격 및 수량 등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으로 고시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명정인 전략양식부장은 “협력과 소통의 정부 3.0 기반으로 한 이번 협의회에서 국내 양식품종의 원활한 수급은 물론, 국내양식산업발전을 위해 수산자원 이식품목의 세부기준을 효율적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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