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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 개최 - 박영선 의원,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 개최
  • 기사등록 2016-09-18 2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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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와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성된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재정신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되었다”라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 위원장)가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하며, 송영복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전·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 이번 공청회가 20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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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8 2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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