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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규모 지방세 결제시장 개방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해 - “김성태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6-09-18 1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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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60조 규모 지방세 결제시장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 4차 산업혁명 및 새로운 융합혁신경제에 대비 스마트 전자정부 토대 마련 위한 대표적인 선도 사례
- 종이청구서 남발로 인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납세 편의성 및 환경보호, 지방세정 혁신의 대안으로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서류들을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 및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핀테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어 공공분야 결제시장 등 새로운 융합시장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 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통신3사 우편 발송비용에만 총 3,558억원이 소모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제 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시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파괴적 혁신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139개국 가운데 25위로, 특히 법적보호(지원)수준이 29위를 기록하는 등 법·제도적 미비가 융합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결국 공공분야에서 먼저 융합시장을 형성시켜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동 개정안이 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김성태 의원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종이청구서 남발로 인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납세 편의성 및 환경보호, 무엇보다 60조 규모의 지방세 결제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여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의 경우 공공분야에서의 레퍼런스를 통해 해외수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금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김성태 의원은 지난 8월 22일(월) 국회 의원회관 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 다양한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 이미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편의성 면에서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수도·전기·가스 등) 및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류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직접 연동되어 있는 저장공간을 추가하여 규정
▲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때에 해당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공간에 저장된 때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서류송달의 법적효력을 명확화
한편, 김성태 의원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술 진화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 검토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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